ETF 분배금이란?
기본적인 개념
ETF(상장지수펀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별 주식들이나 혹은 개별 투자 종목(원자재, 채권, 부동산 등)들을 결합한 상품을 일컫는다. 여러 자산 운용사(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들이 해당 ETF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현금 수익(개별 주식들에서 발생한 배당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등)을 각 ETF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두고 ETF 분배금이라고 한다.
보통 인버스/레버리지와 같은 파생상품 ETF를 제외한 ETF 상품의 경우 최소 연 1회의 분배가 있으며, KODEX200/TIGER200과 같은 상품
주의해야 할 점
- KODEX200과 TIGER200과 같이 동일하게 KOSPI2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이라 할지라도, 운용사 펀드별 편입 비중 혹은 편입 종목에 따라 분배금의 배당률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외에도 주식대차수수료, 현금운용수익 등의 운영 방식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분배금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 인버스/레버리지와 같은 파생상품 ETF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배금 지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 분배금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되기 때문에, 실제 분배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
- 주식에 배당락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게, ETF에도 분배락이 발생한다.
주식 배당금이란?
기본적인 개념
배당금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며 거둔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한다. 주주들은 주식을 구매하여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해당 기업은 그 투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며 이익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금이다.
배당금의 경우 크게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나뉘며, 국내 기업 중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기업에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있다. 여담이지만 암호화폐에 투자 중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개념으로 에어드롭을 통한 코인 배당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된다.
주의해야 할 점
- 배당금도 분배금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 현금 배당의 경우 수령액에 대해 15.4%를,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주 액면가를 기준으로 15.4%를 원천징수한다.
간단 요약
- ETF 분배금과 주식 배당금 모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는 점에서 명칭만 다를 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 ETF 분배금과 주식 배당금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 ETF 분배금과 주식 배당금(현금 배당의 경우) 모두 정해진 날짜에 본인의 주식 계좌로 지급되며, 둘 다 각각 분배락과 배당락이 존재한다.